[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재산을 찾아 구청을 여러 차례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서울시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사망신고 때 상속대상 재산까지 찾아주는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서비스가 실시되면 상속인들은 동주민센터나 구청에 사망신고 시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 일명 ‘조상땅 찾기 민원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된다. 그러면 중구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한 후 전국에 걸쳐있는 상속대상 재산(토지)을 조회해 신청인들에게 결과를 공문으로 통지한다.
이전에는 사망신고 후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되고 나서 다시 구청을 방문해 정리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첨부해 조상땅 찾기 민원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단 한차례 방문으로 상속인도 몰랐던 전국의 상속 대상 재산을 확인할 수 있어 자주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게 된다.
그리고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될 때까지 기다려 한참 후에야 조상땅 찾기 신청을 해야만 했던 불편도 사라지게 된다.
서울시 중구가 전국 최초로 이 서비스를 시행함으로써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빠르게 파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구는 2011년 1월부터 6월말까지 상반기 동안 373필지 48만8천231.7㎡의 조상땅을 찾아줬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서울 중구, 전국 최초 상속재산 찾아주는 서비스
8월 1일부터 사망신고 하면 전국 상속대상 재산 확인 기사입력:2011-07-26 22:01:01
공유경제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news@seconomy.kr
<저작권자 © 공유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news@seconomy.kr
공유 포커스
사회적기업
공익재단
CSR
이슈
-
통계 작성 이후 처음... "일·가정 균형이 일 보다 더...
-
늙어가는 한국, 10년 뒤 서울 가구수 감소... 65세 이...
-
갈수록 더 심해지는 구직... 구직자 절반 이상 "두려움...
-
한국 청년실업자 10년간 28.3% 증가... OECD 36개국 중...
-
[설문] 연령 낮을수록 자살을 '본인의 선택의 문제'라...
-
서울 시내버스회사, 처·자녀 등 친인척 임원으로 앉혀...
-
한국 남성암 4위 전립선암, 40대 이상 남성 10명 중 8...
-
국민 10명 중 7명, "친일이 애국" 문체부 고위공무원 ...
-
살림살이 좀 나아질까요?... '60대이상 남성' 가장 비...
-
치사율 40~60%, 첫 사망자 발생한 '비브리오 패혈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