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대선후보가 27일 부인 김미경 서울대 의대교수의 아파트 ‘다운계약서’에 대해 공식 사과한 가운데, 납세자운동단체가 “합법적인 절세행위였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미경 교수는 2001년 10월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한 아파트(136.3㎡)를 자신의 명의로 구입하면서 2억5000만 원에 매입했다고 송파구청에 신고했다. 그러나 당시 같은 평형대의 이 아파트 시세는 4억5000만~4억8000만원으로, 김 교수가 2억 원 이상을 낮춰 거래가격을 신고해 결과적으로 취득세ㆍ등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실제 구입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주택구입가격을 신고(세칭 ‘다운계약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안철수 대통령후보의 부인 김미경 서울대 의대 교수의 사례는 ‘불법’이 아니라 당시 법령의 입법미비에 따른 ‘합법적인 절세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문제의 주택거래가 있었던 2001년 당시 지방세법은 실거래가가 아니더라도 시가표준액 또는 그 이상으로 선택해 신고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납세자연맹은 특히 “법 자체가 ‘실질과세’라는 법익을 달성하지 못하는 결함이 있었음에도 당시 납세자들 입장에서는 ‘법이 허용한 합법적인 절세’로 볼 수 있고, 이를 불법이라고 한다면 국가의 입법미비 책임을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선택 회장은 “1996년~2005년 사이의 지방세법은 다운계약서를 부추겨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해쳤다”면서 “그러나 이는 명백한 ‘입법미비’요, 제도 자체의 문제로, 납세자가 아닌 국가에 책임이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정치 편향을 우려한 듯 “지난 2009년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의 다운계약서 논란 때에도 이번 사례와 유사한 보도자료를 내 합리적이지 않은 정치공세를 자제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며 “당시 일부 네티즌들이 (납세자연맹이) 이명박 정부의 핵심 권력기관장을 두둔했다면서 갖은 욕설을 퍼부었지만, 납세자연맹은 초연하게 대응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당시 김선택 회장은 ‘국세청과 항상 긴장관계 있는 시민단체이지만, 법치국가에서 조세문제의 합리성을 따지는 데 있어서는 정치적 판단이 개입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납세자연맹 “안철수 부인 김미경 다운계약서, 합법적 절세”
납세자연맹, MB 정부 때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 사례와 똑 같아 기사입력:2012-09-27 15: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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