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현장 떠난 경찰관 ‘감봉’ 징계 정당

울산지법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기사입력:2014-03-19 15:25:38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통사고 후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경찰관에 대한 감봉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2년 9월 울산 울주군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가던 중 부주의로 고가도로 표지석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해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즉시 현장에서 위험방지 조치 및 교통사고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작년 9월 울산지법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확정됐다.

이에 경찰서장은 2012년 10월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아 경찰공무원으로서 신뢰와 품위를 손상했고, 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해 교통조사계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출근하지 않는 등 직장을 무단이탈해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와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 등으로 감봉 2개월의 처분을 했다.

하지만 A씨는 “사고 당시 뇌진탕 증세를 일으켜 도로 갓길 화단에 쓰러진 상황이었고, 사고 후 다가오는 차량들에게 양손으로 서행하도록 유도까지 했으며, 또한 사고로 인해 직장 출근이 어려워 병가 신청을 한 것”이라며 “따라서 사고처리가 미비하고 직장을 무단이탈했다는 사유로 감봉 2월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김경대 부장판사)는 최근 경찰관 A씨가 소속 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감봉 2월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교통사고 후 현장 떠난 경찰관 ‘감봉’ 징계 정당
재판부는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사고 후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했고, 위와 같이 행동한 것이 사고로 인한 심각한 부상에 따른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가 법령을 준수하고 교통사고 등을 단속해야 할 특수한 신분과 사회적 지위를 가진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이고, 사회적 비난의 여지도 높아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다른 차량 운전자의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왔을 때 없었고, 사고 다음날 새벽에 병원 응급실에 걸어서 와 엑스레이 등을 촬영하고, 타박상 상처 소독 후 돌아갔다. A씨를 진료한 병원장은 “비장의 파열이나 골절된 신체부위가 없어 긴급을 요할 정도의 부상을 입은 상태가 아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또한 원고는 사고 후 본인의 소재를 밝히지 않고 병가를 신청해 부서장이 이를 승인하지 않았음에도 사고 다음날 오후 4시경까지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아 직장이탈의무를 위반했다”며 “이런 사정들을 종합할 때, 감봉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는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