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노동당은 지난 2일 경찰이 5월 17일과 18일 진행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요구하던 집회시위 참가자 중 200여명을 무차별로 연행한 것과 관련 고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노동당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에 대한 고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 배경을 밝혔다.
소송 당사자로 기자회견에 참석한 향린교회 김진철 집사는 “세월호 참사의 희생에 가슴아파했던 교인과 함께 참여한 집회에서 수백 명의 경찰들에게 가로막힌 채 폭력적으로 연행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김 집사는 “연행된 교인 중에는 부부도 있고, 집회라고는 생전 처음으로 참석한 여성도 있었다”며 “이들은 그저 인도에 있다가 끌려갔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경찰의 잘못에 대해선 참지 않겠으며 올바른 일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함께 하겠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번 소송 대리인단의 단장인 이덕우 변호사는 “uc0‘고착’이라는 말은 적이 한 지역에서 부대의 어느 부분을 타 지역에 사용할 목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뜻의 군사용어”라면서 경찰이 민간인을 ‘고착’시켰다고 하는 건 집회시위 참가자를 ‘적’으로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덕우 변호사는 또한 “경찰은 직권남용죄, 불법체포ㆍ감금죄,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죄와 일반교통방해죄 등의 범죄를 저질렀고, 죄질도 나쁘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후 노동당은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손해배상청구는 온라인으로 접수했다.
대리인단 이덕우 단장은 “이번 소송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모두 1억 2000만원에 이르며 향후 증액될 수 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은 법무부장관과 종로경찰서장, 종로경찰서 경비과장 및 동대문경찰서장을 대상으로 한다.
한편, 이번 소송에 참여한 원고는 모두 36명이다.
노동당은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해 계속 대응할 것이며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대응의 폭을 더 넓힐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노동당, 세월호 집회 참가자 무차별 연행한 경찰 고소ㆍ손해배상청구
이덕우 변호사 “경찰은 직권남용죄, 불법체포ㆍ감금죄 등 범죄 저질렀고, 죄질도 나쁘다” 기사입력:2014-07-04 16: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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