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정의행동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 건강검강 검진 실시해야”

고리 핵발전소가 위치한 기장군민들의 암진단률, 전국 평균보다 2~3배나 높아 기사입력:2014-10-20 12:56:30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최호식 부장판사)는 17일 고리 핵발전소 인근에서 20여 년 동안 살다가 갑상선암에 걸린 지역주민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한수원은 해당 주민에게 15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올해부산기장군이발표한자료에서도고리핵발전소가위치한기장군민들의암진단률이전국평균보다2~3배나높은것으로드러난바있다.<고리본부제공>
▲올해부산기장군이발표한자료에서도고리핵발전소가위치한기장군민들의암진단률이전국평균보다2~3배나높은것으로드러난바있다.<고리본부제공>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지역주민이 고리 핵발전소 10여 km 떨어진 곳에서 20여년을 살면서 방사선에 노출되는 바람에 갑상선 암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한수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그간 적은 양의 방사선은 안전하다는 한수원이나 정부의 입장과 반대되는 입장으로 매우 의미가 큰 판결이다.

2011년 정부가 진행한 방사선 역학조사에서도 핵발전 인근 주민들의 갑상선 암 발병률이 타 지역보다 2.5배나 높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방사선과의 연관성을 찾기 힘들다며 그 결과를 애써 무시해 왔다. 그러나 핵발전소 가동 중에 기체, 액체 형태로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핵발전소 인근 주민 건강영향은 당연히 예측될 수 있는 점이다.

또한 핵발전소 인근 토양과 수산물에서도 적은 양이기는 하지만 방사성 물질이 계속 발견되고 있는 사실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판결은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 건강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시금석 역할을 할 것이다. 그간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과 건강 우려에 대해 정부는 제대로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기존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일부라도 배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제 정부와 한수원은 무조건 ‘미량의 방사성 물질이니 안전하다’는 말을 반복하지 말고,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챙겨야 할 것이다. 이미 방사성 물질과 갑상선암의 연관관계는 분명히 밝혀져 있다.

정부의 역학 조사결과 말고도 올해 부산 기장군이 발표한 자료에서도 고리 핵발전소가 위치한 기장군민들의 암진단률이 전국 평균보다 2~3배나 높은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그럼에도 아직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건강검진은 65세 이상 등 일부 주민에 국한되고 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20일자 성명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부는 더욱 넓은 범위와 모든 주민에 대한 건강검진 확대와 제대로 된 역학조사를 통해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갖고 있는 불안감과 피해를 없애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