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부산합동양조(막걸리 생탁) 현장 조합원 10명(여성조합원 6명포함)이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지 22일로 177일을 맞고 있지만 사측의 이렇다 할 해결책은 없다는 지적이다.
생탁노동자들의 대부분은 1년 단위 계약하는 비정규직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이들은 생존을 위해 근로기준법 조차 적용 안 돼도, 사측의 불이익이나 열악한 근무환경과 직원복지도 감내해야만 했다.
생탁노동자들은 회사측의 비인격적인 대우를 참지 못해 올해 1월 25일 부산지역일반노조에 가입하고 지난 7월 17일 생탁 제조과정의 불법적이고 비위생적인 환경 및 허위과장광고(암반수가 아닌 수돗물사용)에 대해 부산식약청에 고발했다.
부산식약청은 부산합동양조의 허위광고와 위생불량 등으로 8월 19일 부산합동양조 장림제조장과 연산제조장에 각각 영업정지 16일, 10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약 3136만원과 190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과태료도 각 50만원과 20만원을 받았다.
위반내용은 작업장의 찌든 때와 곰팡이 방치 등, 식품보존 및 유통기준위반, 생탁 제품의 제조일자 다르게 표기 등이다.
부산고용노동청은 부산합동양조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서 부산합동양조 사장들은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보단 사장들 개인 손해배상을 10명의 조합원들에게 1인당 1억2500만원, 전체 12억5000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민주노총부산본부관계자는 “30개 단체가 참여하는 시민대책위의 불매운동으로 생탁 매출이 20%정도 떨어지기도 한 적이 있다”며 “생탁노조로 인해 명예훼손과 영업손실 등을 취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노조협박용이 아닌가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합동양조 관계자는 “내일 기자회견을 하는지 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고 일축했다.
민주노총부산본부 등 생탁 부산시민대책위는 23일 오전 10시 부산고용노동청앞에서 손해배상 청구 규탄과 부당노동행위 당사자인 25명 사장 전원 강제소환 조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키로 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생탁부산시민대책위 “생탁사장 25명 강제소환조사 해야”
생탁사측, 조합원10명에게 1억2500만원 손배청구 기사입력:2014-10-22 15: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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