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전용성 기자] “로봇수술 많이 하면 교수는 수당 챙기고, 환자는 울며 겨자 먹고.”
서울대병원이 위탁 운영하는 시립 보라매병원에서 로봇수술을 시행할 때마다 교수들에게 ‘로봇수술 활성화 수당’을 지난 6월부터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환자들에게 더 비싼 수술을 강요하는 돈벌이 진료 행태라는 지적이 나왔다.
로봇수술은 대부분이 비급여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술비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며 100% 환자 본인 부담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의 병원자료에 따르면 수당을 받는 대상은 겸직교수, 임상교수, 진료교수 등 의사이며, 활성화 수당 금액은 로봇수술 종류에 따라 수술건당 50만원에서 30만원이다.
이 수당은 지난 6월부터 지급하고 있으며, 선택진료위원회에서 서면결의(2014.6.3)로 결정했다.
의료연대본부측은 “의사가 로봇수술을 환자에게 권하면 환자들은 하나 뿐인 목숨을 이미 의사에게 맡긴 상황이기에 수술비가 비싸도 의사의 권유를 따를 수밖에 없다”며 “로봇수술 활성화 수당 지급은 진료 환경과 환자의 이런 처지를 이용해서 환자들에게 더 비싼 수술을 강요하는 돈벌이 진료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로봇수술은 아직 안전성, 유효성과 비용대비 효과성도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로 알려져 있다.
2013년 2월 미국의사협회지(JAMA)에 실린 로봇수술의 비용효과에 대한 비교 연구논문은 합병증과 수혈, 재수술, 입원일수, 사망, 비용에 대해서 로봇수술과 복강경수술 간에 차이가 없었고, 비용만 로봇수술이 평균 33% 정도 높은 것으로 밝히고 있다.
보라매병원은 시립병원 최초로 선택진료제를 도입, 시립병원 최초로 30억 원이 넘는 로봇수술 기계를 도입했다.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김혜정 부분회장은 “서울대병원은 지역민과 저소득층 환자를 위해 보라매병원을 운영한다고 하고 있지만, 수 천만 원짜리 비 급여 수술비는 서민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비싼 진료비다”며 “시립 보라매병원은 과잉진료를 유발할 수 있는 비급여 ‘로봇수술 활성화 수당’지급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보라매병원, 로봇수술로 교수는 수당 챙기고, 환자는 울며 겨자 먹고”
의료연대본부 “환자들에게 더 비싼 수술을 강요하는 돈벌이 진료행태” 지적 기사입력:2014-10-26 20: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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