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부산강서경찰서(서장 정규열)는 도박사이트(사설 스포츠토토)프로그램을 개발·제작해 판매한 업자 A씨(40)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로, 회원 38명은 도박혐의로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월초부터 9월 2일까지 2600여명의회원들이 도박사이트에서 84억원 규모의 도박을 한 것으로 밝혀냈다.
또 중국 등지에서 실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공범들을 추적하는 한편, 고액 상습이용자 120명에 대해서도 도박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A씨는 2013년 12월 중국 마카오에서 불상의 피의자로부터 300만원을 받고 A씨만이 관리할 수 있는 도박사이트를 판매한 뒤 관리명목으로 매월 100만을 받기로하고 도박사이트를 중국과 국내에서 원격으로 서버에 접속하는 방법 등으로 직접관리, 운용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강윤구 경위(사이버팀장)는 “정부에서 인가되지 않는 사설 ‘스포츠 토토’나 ‘경마·경륜’등의 사이트를 이용해 배팅을 하는 행위는 사이트 운영자뿐만 아니라 그 회원들도 도박행위로 처벌된다는 것을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부산 강서경찰서, 사설 스토츠토토 제작ㆍ판매자 등 39명 검거
2600여명 회원들, 도박사이트에서 84억원 규모의 도박 기사입력:2014-10-30 17: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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