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경남 합천경찰서(서장 김균)는 누범기간 중 병원사무실, 병원기숙사 등에 침입, 5회에 걸쳐 현금 등 상습 절취한 피의자 A씨(28)를 특가법(절도)혐의로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새벽 2시경 합천군 대야로 소재 모병원 원무과 서랍 등에 있던 현금 42만원을 절취하는 등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2일까지 총 5회에 걸쳐 137만원 상당 금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절도혐의로 징역 2년4월을 복역 후 지난 9월20일 출소해 누범기간 중에 있다.
이형수 경위는 “탐문수사 중 중부파출소에 자진출석한 피의자를 긴급체포했다”며 “89만원 상당 자전거는 회수하고 구속영장을 신청, 여죄를 수사중”이라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합천경찰서, 누범기간 중 병원 등 금품절취 피의자 검거
기사입력:2014-11-04 10: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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