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금형)은 지난 6월 경기도 성남시 모 중학교에서 실시한 토익(텝스)시험에서 합성사진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토익 부정응시 일당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피의자 ‘선수’ A씨(41)는 미국유학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이사로 근무중이고, 의뢰자 B씨(44)는 승진목적의 회사원이다.
A씨는 A와B 얼굴을 합성한 사진으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으로 대리 시험을 쳐 900점대 점수를 받아 의뢰자 B씨로부터 대가금 3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수법으로 토익 부정시험에 가담한 피의자(선수) 3명, 부정시험 의뢰자 7명(회사원 3, 학생 2, 사시준비생1, 취업준비생1)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들(선수)과 부정응시생의 접촉방법을 보면 ‘토익 부정시험 기사‘ 등에 ’토익대리 칠사람‘, ’토익대리치고 싶다‘, 토익시험 몇 점 나왔다’는 댓글과 메일을 남기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의뢰자는 구글등에서 신분증위조광고를 보고 알선브로커와 접촉해 50만원을 주고 운전면허증을 통째 위조한 사례도 있었다.
남재우 경위는 “운전면허증의 경우 재발급 신청자들 중 얼굴 성형과 보정이 많이 된 사진을 제출하더라도 구별이 어려워 완전히 다른 얼굴이 아니라면 본인 여부를 주민등록증 등으로 확인하고 재발급을 해 주는 점을 노렸다”며 “선수와 응시생이 1대 1로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장기간의 끈질긴 추적 수사로 검거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부산경찰청, 합성사진 운전면허증 토익 부정 응시 일당 검거
기사입력:2014-11-07 10: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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