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본지는 지난 11월 3일 <검사장 출신 박영관 “ ‘살인교사’ 조국 고발했다고?... 검찰, 고소 각하제도로 정리”>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681
그런데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고발한 당사자인 심상근 박사가 본지에 반론문 게재를 정중하게 요청해 왔습니다.
해당 기사는 고발 당사자인 심상근 박사에 대한 실명은 물론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사의 취지는 고발이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법조인들의 의견을 취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기사가 반론권 대상인지 여부를 떠나, 본지는 독자와의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전향적으로 심상근 박사의 반론문 게재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통상 반론보도는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상운 변호사)
<다음은 심상근 박사가 본지에 요청한 반론문 전문입니다. >
2014년 11월 3일 본지 “검사장 출신 박영관 “ ‘살인교사’ 조국 고발했다고?... 검찰, 고소 각하제도로 정리” 기사에서 본인 심상근 박사의 명예가 훼손되는 구절들이 있는바, 이에 대하여 반론을 펼 수 있는 기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부모님들께서 모두 흉탄에 목숨을 잃었고, 정적들은 이를 약점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국 교수의 글이 그 날 즉 9월 16일 대신 다른 날 게재되었다면 본인은 고발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2014년 9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은 진보진영이 주도하는 세월호특별법에 대하여 단정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혔고 이에 진보진영과 진보성향 국민들은 크게 격분 격양하였고, 경향신문은 당일 20시 48분경 조국 교수의 글을 ‘오피니언’으로써 인터넷 상에 게재하였습니다.
게다가 경향신문은, 첨부 사진에 보이듯이, 조국 “박 대통령 기억하라, 당신도 죽는다는 것을…”이라는 구절만 떼어 제목으로 대문에 걸었습니다.
진보성향의 독자들은, “그날이 (주: 박근혜 대통령이 죽는 날이) 기왕이면 지금. 그랬으면 좋겠네요”, “바근에 뒈져서 부관참시 안당하길 바란다만… 네년이 언제까지 안하무인인지 지켜보겠다. 신발년-!”, “그네는 죽을 가치가 있을까? 용광로 속에서 농아 사라지는 일일게다….”, “그 누구나 한번은 가지. 다만 명대로 살다 가느냐, 지 애비처럼 훅 가느냐의 문제일 뿐- 지금하는 꼴을 봐서는 아마 명대로 못갈 것 같다는 것이여--- “ 등, 죽음 내지 살해를 의미하는 댓글들로 호응하였습니다.
조국 교수는 많은 진보경향 국민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일종의 진보의 아이콘입니다. 그런 신분의 사람이 그런 시각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그 날, 한 사람이라도 그 암시하는 바를 실천하기로 맹세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목숨은 위험해 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고소 고발장은 상당히 정교하고 엄밀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검찰 조사 내지 법원 판결에서 증명될 것입니다.
‘시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하여, ‘박정희 시해’라는 표현을 검색하면 많은 글들이 뜹니다. 국가의 원수가 살해되는 것은 그 나라에 가장 중차대한 위급상황이므로 일반 살해와 구분하려는 의도에서 국가원수의 경우에 널리 사용되어온 표현입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조국 교수 ‘살인교사’ 고발한 심상근 박사 반론문 게재 요청
본지 지난 3일 <검사장 출신 박영관 “‘살인교사’ 조국 고발했다고?...검찰, 고소 각하제도로 정리”> 기사 기사입력:2014-11-07 19: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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