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금품과 관련한 부패행위 고발기준을 한층 강화한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세부고발지침’을 개정, 이달부터 엄격 적용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는 횡령·뇌물수수의 경우 200만 원 이상이던 기준을 100만원만 받거나 100만 원 이상을 7일 이상 유용한 경우에도 수사기관에 고발토록 했다.
업무 특성상 비위발생빈도가 높은 채용·근무평정 관련 비리도 새롭게 추가해 부패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키로 했다.
또 고발대상은 재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퇴직자도 해당되며, 비리와 관련한 민간인도 포함돼 있다.
시교육청관계자는 “이번 내부부패에 대한 고발기준을 강화하여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청렴한 교육행정’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부산교육청 “100만원 받아도 고발된다”
비위발생빈도가 높은 채용·근무평정 관련 비리도 새롭게 추가 기사입력:2014-11-24 19:42:36
공유경제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news@seconomy.kr
<저작권자 © 공유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news@seconomy.kr
공유 포커스
사회적기업
공익재단
CSR
이슈
- 통계 작성 이후 처음... "일·가정 균형이 일 보다 더...
- 늙어가는 한국, 10년 뒤 서울 가구수 감소... 65세 이...
- 갈수록 더 심해지는 구직... 구직자 절반 이상 "두려움...
- 한국 청년실업자 10년간 28.3% 증가... OECD 36개국 중...
- [설문] 연령 낮을수록 자살을 '본인의 선택의 문제'라...
- 서울 시내버스회사, 처·자녀 등 친인척 임원으로 앉혀...
- 한국 남성암 4위 전립선암, 40대 이상 남성 10명 중 8...
- 국민 10명 중 7명, "친일이 애국" 문체부 고위공무원 ...
- 살림살이 좀 나아질까요?... '60대이상 남성' 가장 비...
- 치사율 40~60%, 첫 사망자 발생한 '비브리오 패혈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