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근로계약서상에 야간휴게시간을 3시간~6시간으로 정해 놓았지만 실질적인 휴게시간은 전무한 사업장이 대부분이었다. 형식적으로 휴게시간을 정해 임금지급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현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지난해 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조합원)들에 대한 야간휴게시간 실태조사결과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최근 보건의료노조 경남지역지부 소속의 거창노인전문노인요양원의 조합원들은 근로계약상 야간 4시간의 휴게시간을 정해 놓았지만 실질적인 근무를 수행하고 있었음이 확인돼 현재 진주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 조사가 진행중이다.
조합원들은 야간근무 시 정기적인 야간순찰과 방 입구나 근방에서 가수면 상태로 노인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
요양보호사들은 야간근무시간에 건강 기복이 심한 노인을 밤새 옆에서 체온측정과 수발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 아픈 노인을 병원으로 이동시키고 병원간병을 대신하기도 한다.
또 위험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이들을 따라다니기도 하고, 화장실 출입 후 몸을 닦아주고 환복과 침상교체를 하는 등 주간근무처럼 일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다.
거창노인전문요양원의 조합원들은 요양보호사 1명당 담당 노인 7~15명이 정해져 있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휴게시간에 담당 노인들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물어 사고경위서를 작성하게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발 외에도 대기상태로 근무해 왔다는 주장이다.
근로기준법 제50조 3항에 의하면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사업주들은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휴게시간이라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3일자 성명에서 “고용노동부는 노동법의 취지에 맞게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고 과다한 업무에 필요한 적정한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비상상황에 발생할 수 있는 요양시설 특성을 반영해 대기시간을 포함한 근무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도록 지도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보건의료노조 “요양보호사 야간근무 임금지급의무 지도 감독해야”
경남지부, 진주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기사입력:2014-12-03 10: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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