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전용모 기자] 경비노동자의 분신으로 사회적 이목을 끌었던 압구정 신현대아파트가 경비노동자 고용승계를 거부하며 전원 해고(경비·청소노동자 106명)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4일 성명에서 “이번 해고는 명백한 부당해고다.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것은 범죄며, 생존의 최저한도인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 또한 인정받을 수 없다”며 “우리는 경비노동자들이 끝까지 해고무효를 받아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함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신현대아파트 입주민대표자회의는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인건비 상승을 계약해지(해고)의 중요한 사유로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또 “겨우 5210원이다. 이 최저임금은 우리사회 양심의 최저한도이기도 하다. 입주민 1가구당 상승하는 부담액이 월 1만원을 넘지 않는 비용부담만으로 분신으로 동료까지 잃은 경비노동자를 해고하겠다니 가진자들의 냉혹함이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게다가 턱 없이 부족하지만 그나마 정부가 고용유지 지원금을 내놓겠다고 하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다면 입주민의 부담은 더 줄어들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결국 신현대아파트의 전원 해고는 모든 과오와 책임을 경비업체 탓으로 돌리고, 사회적 지탄에 대해 경비노동자들에게 보복한 측면도 크다. 이는 바로 용역업체를 낀 간접고용이라는 비정상적인 고용구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경비노동자들은 사용자격인 입주민들에게 아무런 요구는 물론 최소한의 권리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민주노총 “압구정 신현대아파트는 부당해고 철회하라”
최저임금 적용 해고사유 안 돼…부당해고 부추기는 간접고용구조부터 문제 기사입력:2014-12-04 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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