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신종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맞서 희망버스를 기획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송경동(47) 시인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다른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는 송씨에게 방어권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진우(45)노동당 부대표, 인권운동가 박래군(53) 소장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500만 원,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이 벌금을 못 내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을 유치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을 적용했다.
송씨 등은 판결 이후 부산지법 앞에서 1심 선고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며 항소의사를 밝혔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부산지법, 희망버스 기획 혐의 송경동 시인 징역 2년 선고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 인권운동가 박래군소장 각 벌금형 기사입력:2014-12-05 17: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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