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권기선)은 2014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간(12월11~12일) 경호안전통제단의 방침에 따라 10~12일 행사장·숙소가 밀집돼 있는 해운대권 일부지역에 대한 전용로 운용, 탄력적 교통통제 및 1.5톤이상 화물차 통행제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10일 오전 7시~오후 7시 올림픽R↔벡스코 제2전시장구간이 통행금지 되고 11일 오전 10시~12일 오후 7시 동백섬 해안산책로 통행이 금지된다.
또 10일 오전 7시~12일 오후 7시 홈플러스↔해운대로↔동백R 구간에 전용로를 운영한다. 전용로는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위 2개차로를 운용하고 올림픽교차로에서 동부올림픽타운 118동 앞까지(약400m)는 차로를 양방향 2개차로씩 적정 배분해 양방향 소통을 원활히 하기로 했다.
외국정상 이동시 파크하얏트호텔↔동백R↔해운대온천R 구간 순간통제가 이뤄진다(진행 반대방향 통행 허용).
10일 오전 8~12일 밤 10시 홈플러스↔해운대로↔동백R↔온천R와 센텀시티R↔요트경기장↔동백R 구간 1.5톤이상 화물차 통행이 제한된다.
구간내 거주자나 부득이 통행제한 구간을 통행해야하는 화물차 운전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관할경찰서 교통과에서 제한구역 통행허가 신청서를 접수 받아 통행허가증 발급하고 있다.
부산경찰은 해운대구 우동·중동 지역은 해운대로나 해운대해변로 보다는 광안대로, 장산로를 경유해 대천램프로, 기장이나 울산 지역은 반송로 또는 번영로, 정관산업로를 경유해 원거리 우회를 당부하고 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벡스코(BEXCO)에서 아세안 10개국 정상과 CEO 등 3500여명이 참석해 정치·경제·안보 등에 대한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부산경찰청,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탄력적 교통 통제
10~12일 전용로운용, 1.5톤이상 화물차 통행제한 등 기사입력:2014-12-07 00: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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