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은 국선전담변호사를 희망하는 변호사의 지원을 받는다고 밝혔다.
부산고법 관내는 부산지법 2명, 울산지법 1명, 창원지법 1명 등 4명을 선발한다.
고등법원장이 당해 고등법원과 관내 지방법원 및 지원에서 활동할 국선전담변호사를 위촉하게 된다.
따라서 고등법원 별로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며, 2개 이상 고등법원에 중복 지원할 경우 실격 처리된다.
고등법원 관내에서는 최대 3지망까지 희망 법원(지원)을 정할 수 있다.
2009년도에 최초 위촉된 후 2011년 및 2013년에 2회 재위촉돼 현재 활동 중인 국선전담변호사도 공고에 따라 지원해야 위촉될 수 있다.
지원자격은 지방변호사회에 등록 되어있거나 2015년 3월 1일 이전에 등록 예정인 변호사(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 및 법무관 전역예정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로서 변호사자격 취득한 자 포함)면 된다.
지원서 접수 기간은 12월 12일 오전 9시~19일 오후 6시까지다. 우편접수 및 전자우편 접수는 하지 않는다. 면접일정은 2015년 1월경으로 일시와 장소는 고등법원에서 개별통지 예정이다.
위촉기간은 2015년 3월 1~2017년 2월 28일(2년)이며 보수는 월 600만원(세전), 1회 재위촉후 월 800만원(세전)으로 인상예정이다.
국선전담변호사 2년이상 4년미만 경력자는 월 700만원(세전), 1회 재위촉후 월 800만원(세전)으로 인상예정이며 4년 이상 경력자는 월 800만원(세전)이다.
공동사무실 무상 제공(관리비/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 사무실운영비 월 50만원 지원)된다.
◇지원서 접수 방법
-인터넷 접수만 실시하며,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의 알림마당 - 새소식- 2015년도 국선전담변호사 지원 공고 또는 국선전담변호사 지원시스템 홈페이지(guksunjs.scourt.go.kr)에 접속하여 접수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는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3항의 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및 법학전문대학원 성적증명서를 지원서에 첨부파일로 제출해야 함
문의: 부산고등법원 주무 정영태 판사 / 실무담당자 이호영 (051-590-1126, law2550@scourt.go.kr)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부산고법, 국선전담변호사 지원 공고
접수기간 12월 12일 오전 9시~19일 오후 6시 기사입력:2014-12-08 19: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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