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8일 오후 3시 공원 여자화장실에서 여성관광객 100여명의 신체를 몰해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피의자 A씨(30)를 성폭력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4월중순경부터 2014년 12월 1일 제주도 애월읍 소재 공원 여자화장실에 전기스위치모형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음부 등 신체를 촬영한 후 인터넷사이트 게시판에 61회에 걸쳐 게시 유포한 혐의다.
한영진 경위는 “인터넷에 게시된 음란물 모니터링을 하다가 몰래카메라 촬영분량과 피의자IP를 확인했다”며 “피의자 주거지(제주)에서 몰래카메라 및 외장형하드디스크 등 증거물을 압수하고 여죄를 수사중”이라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경남경찰청, 공원 여자화장실서 신체 몰래촬영 피의자 검거
기사입력:2014-12-11 11: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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