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검 서부지청(지청장 이진한)은 서민들을 상대로 총 100억원 상당을 대부해주고 연 300~800%의 고리를 받아온 6개 불법대부업체, 관련자 17명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실운영자 A씨(26) 및 관리자 K씨(30) 8명을 구속기소하고, 종업원 및 경리직원 5명은 불구속기소, 달아난 전주 등 4명은 지명수배를 내렸다.
검찰은 수사결과 지역에 기반을 둔 중소규모 대부업체들이 서로 고객정보를 공유하면서 영업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대출자들로부터 그들 명의의 현금카드 등을 교부받은 후 그 계좌로 이자 등을 입금 받아 출금하는 수법을 사용하며 단속을 피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검찰은 구속 기소된 8명중 2명은 대구지역 조직폭력배인 동구연합파 및 칠곡파의 중간 조직책으로 여전히 조직폭력배들이 불법대부업을 통해 이익을 취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했다.
또한 운영자만 알고 있는 장소에 경리직원을 두고 관리하는 등 대부업사무실을 철저하게 비공개로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대구지검 서부지청, 악덕 고금리 불법대부업자 엄단
총 100억원 대출, 연 300~800%고리 수수 혐의 기사입력:2014-12-11 20: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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