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원수 부장판사)는 11일 울산항 석탄부두 야적장 포장공사 과정에서 공사업체인 CJ대한통운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 등)로 구속 기소된 울산항만공사 전 부사장급 항만운영본부장 A씨(62)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울산항만공사 직원 B씨(52. 1급 전 항만물류팀장)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이들에게 벌금 1000만원과 500만원을 추징하고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업무상배임미수는 각각 무죄로 판단했다.
또 항만물류팀 부장 시절 100만원을 수수하고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울산항만공사 경영지원팀장(1급)C씨(56)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100만원 추징과 함께 가납을 명했다.
재판부는 울산지사장으로 근무할 때 울산항만공사 직원들에게 11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전달하고 화주들에게 계약유지 명목으로 1억5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업무상횡령, 뇌물공여, 배임증재)로 구속기소된 CJ대한통운 CL1부문장 D씨(54)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009~2012년 사이 협력업체로부터 운송물량 배정 명목으로 1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배임수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뇌물공여)로 구속기소된 대한통운 울산지사장 E씨(50)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E씨에 대해 1억410만원을 추징하고 가납을 명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울산지법, ‘울산항만공사 비리’ 대부분 집행유예 선고
기사입력:2014-12-12 03: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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