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하동경찰서(서장 이기주)는 자신의 집에서 컬러복합기를 이용해 5만원권 14매를 위조 복사해 8매를 사용한 20대 A씨를 긴급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하동군 금남면 소재 주거지에서 20대 애인과 동거중 생활비가 없어 어려움을 겪던 중 반려견 마저 병이 들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위조한 5만원권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시골 노인들이 운영하는 구멍가게에서 담배 등 적은 금액의 물건을 구입한 후 잔돈을 받아가거나 1만원권으로 교환해간 것으로 밝혀졌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하동경찰서, 복사기로 5만원권 위조 사용 20대 검거
14매 복사해 8매 사용 혐의 기사입력:2014-12-16 17: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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