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법원장 윤인태)는 2015년도 통역·번역인 후보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기간은 2014년 12월 22~2015년 1월 9일 부산지법 형사합의과 서무계(5층 501호 051-590-1853)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통역·번역인 명단 등재 신청서와 통역·번역인 경력카드(부산지방법원홈페이지 소식란서 내려받으면 됨), 이력서, 자격증 사본, 학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를 모집 기간 내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우편접수[부산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1500) 부산지방법원 형사합의과]는 내년 1월 9일까지 도착분에 한한다.
선정 및 통지는 선정위원회 심의후 부산지방법원홈페이지( 새소식란을 통해 공고한다.
통역· 번역료 지급 기준(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 제10조)에 따라 △통역료는 실제 통역에 소요된 시간을 기초로 30분 단위(30분씩 끊어 남는 부분은 이를 30분으로 본다)로 산정하되, 최초 30분에 대해 7만원, 이후 추가되는 30분에 대하여는 매 30분마다 5만원을 지급하고, 판결의 선고에만 입회한 경우 그 시간이 30분 미만일 때에는 5만원을 지급하고 30분 이상일 때에는 기준에 따라서 지급한다.
예정된 시간보다 절차가 늦게 진행되는 등의 사유로 통역인이 법정에서 대기하게 된 경우 그 대기 시간을 고려하여 통역료를 증액할 수 있다.
△번역료는 A4용지를 기준(원문이 아닌 번역문을 기준으로 함)으로 장당 번역료를 산정하되, 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경우는 장당3만원, 외국어를 국어로 번역하는 경우는 장당 2만원을 지급한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부산지법, 2015년도 통역ㆍ번역인 후보자 모집 공고
모집기간 2014년 12월 22~2015년 1월 9일 기사입력:2014-12-17 22: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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