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칼라복사기로 복사한 위조지폐 5만원권, 1만원권을 축의금 봉투에 넣어 웨딩홀 축의금 접수대에 제시하고 답례금을 받는 수법으로 9회에 걸쳐 51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가 덜미를 잡혔다.
부산진경찰서(총경 이순용)는 예식장의 접수대에 복사기로 만든 위조지폐를 넣은 축의금 봉투 5∼6장씩을 제시하고 1만원씩 들어있는 답례금 봉투를 받아 편취한 보험설계사 40대 K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K씨는 지난달 23경부터 자신이 근무하는 사무실 복사기로 1만원권 279장, 5만원권 25장을 위조해 지난 13일 오후 1시 10경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모 웨딩홀 3층 신랑 측 접수대에 1만원권 21장, 5만원권 2장을 축의금 봉투 5장에 각각 넣고 빈 봉투 1개와 같이 제시한 후 답례금 6만원을 편취하는 등 같은 달 20일까지 부산시내 혼잡한 웨딩홀을 돌면서 이 같은 수법으로 답례금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체포 당시에도 위조지폐 5만원권 15장, 1만원권 91장을 축의금 봉투에 넣어 보관한 것을 압수했다.
장기성 경감은 “통상 검거가 쉽지 않으면서 통화질서를 어지럽히는 위조지폐 사범에 대해 동부서 등 5개 경찰서와 정보공유 등 공조수사 및 치밀한 범행분석으로 피의자를 부산진구 소재 모 생명 사무실에서 신속히 검거해 추가 범행을 방지했다”고 전했다.
장 경감은 또 “이 같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혼주측은 예식장에서 혼잡한 시간대에 축의금 봉투를 다량 제시하는 경우 특히 유의해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부산진경찰서, 위조지폐로 축의금 내고 답례금 편취 피의자 검거
1만원 답례봉투 9회에 걸쳐 51만원 편취혐의 기사입력:2014-12-26 10:05:25
공유경제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news@seconomy.kr
<저작권자 © 공유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news@seconomy.kr
공유 포커스
사회적기업
공익재단
CSR
이슈
- 통계 작성 이후 처음... "일·가정 균형이 일 보다 더...
- 늙어가는 한국, 10년 뒤 서울 가구수 감소... 65세 이...
- 갈수록 더 심해지는 구직... 구직자 절반 이상 "두려움...
- 한국 청년실업자 10년간 28.3% 증가... OECD 36개국 중...
- [설문] 연령 낮을수록 자살을 '본인의 선택의 문제'라...
- 서울 시내버스회사, 처·자녀 등 친인척 임원으로 앉혀...
- 한국 남성암 4위 전립선암, 40대 이상 남성 10명 중 8...
- 국민 10명 중 7명, "친일이 애국" 문체부 고위공무원 ...
- 살림살이 좀 나아질까요?... '60대이상 남성' 가장 비...
- 치사율 40~60%, 첫 사망자 발생한 '비브리오 패혈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