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서울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상을 1시간 이내 폭파하겠다며 3회에 걸쳐 협박 전화한 10대 피의지가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힌 공무집행방해)혐의로 28일 오후 검거됐다.
진주경찰서(서장 정재화)에 따르면 중학생인 A군은 지난 27일 중국동포가 세종대왕상을 폭파하겠다는 협박전화 사건의 언론보도를 보고 범행수법을 모방하기로 마음먹고 경남 진주시 상대동 소재 모 아파트 앞 공중전화를 이용해 서울경찰청 112로 이같이 협박 전화한 혐의다.
성길완 경위는 “서울청으로부터 통보를 받고 지문을 채취해 경찰청 및 국과수 감정의뢰하고 주변 CCTV 및 차량 블랙박스 확인을 통해 불심검문으로 검거했다”며 “보호자 입회하에 조사후 신병을 인계하고 불구속 입건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진주경찰서, 광화문 세종대왕상 폭파? 모방 철없는 10대 검거
기사입력:2014-12-29 11: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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