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관경찰대, 중국단체 관광객 개인정보 제공 여행사·면세점 대표 등 검거

기사입력:2014-12-30 12:07:58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관광경찰대(대장 조성직)는 중국단체 관광객(요우커) 유치경쟁이 심화되면서 중국 여행사로부터 제공받은 여권번호 등 개인정보를 국내면세점에 제공한 국내유명 여행사 2곳과 이를 제공받은 면세점 3곳의 법인대표 등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내 유명 여행사들이 면세점으로부터 리베이트(판매금액의 7~15%)를 받을 목적으로 중국 크루즈 관광객 1012명의 개인정보를 제3자 정보제공동의를 받지 않고 국내 면세점에 제공, 면세점은 업무 편의 및 이윤창출을 위해 개인정보를 여행사로 부터 미리 제공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을 불구속 수사중에 있다.

1012명 중 면세품을 구매하는 관광객은 30∼40%정도이며, 이로 인해 여행사에서 받는 리베이트는 1억 원 가량이다. 국내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전담여행사’는 총 179개 업체가 있다.

▲중국단체관광객들이면세점에서쇼핑을하고있다.(사진제공=부산관광경찰대)
▲중국단체관광객들이면세점에서쇼핑을하고있다.(사진제공=부산관광경찰대)

여행사측은 “오히려 중국 여행사에 돈(인두세)을 내고 요우커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 여행일정 중 대부분을 면세점 쇼핑에 집중하고 있으며 송객계약체결에 의하여 면세점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이윤을 창출 하는 실정이나 적자를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면세점측은 “크루즈 관광객의 경우 여권을 소지하지 않고 한 번에 면세점으로 몰리기 때문에 여행사로부터 여권정보를 미리 제공받아 포스(고객이 물품을 구매할 때 결재하면 고객 정보가 미리 보이게 하는 판매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으면 면세품 구매 시간이 오래 걸려 관광객으로 부터 항의를 받고, 송객 계약에 의거 여행사에 리베이트를 제공해야하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개인 정보를 받는다”고 항의했다.

정원효 경위는 “중국에서도 개인정보 제공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국내 여행사에서 중국 관광객의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목적은 사증심사를 위한 것인데, 대부분의 여행사에서 관행적으로 면세점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목적과 달리 국내 유명 여행사에서 리베이트를 받을 목적으로 중국 관광객의 개인정보를 면세점에 제공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