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국민참여재판 참여하세요”

1월 6일·13일·20일 오전 11시 제11호법정 기사입력:2015-01-05 12:41:54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국민 참여재판’의 성공적인 정착과 새로운 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넗히고 생생한 체험현장을 체험 할 수 있도록 국민 참여재판 일정을 안내하고 시민들의 참관을 당부했다.

국민참여재판제도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법률 제8495호)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터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새로운 선진적인 형사재판제도이다.

배심원이 된 국민은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토의하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해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대구지방법원현판.(사진제공=아른거림)
▲대구지방법원현판.(사진제공=아른거림)
국민참여재판은 합의부 관할사건을 대상사건으로 한다.

법원은 대상사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과 함께 국민참여재판 안내서,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송달한다.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 기간이 지난 후에도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할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에는 이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고, 특별한 자격은 필요하지 않다. 다만, 배심원은 공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일정한 범죄 전력이 있으면 배심원이 될 수 없고, 건강이 좋지 않거나 간호, 육아, 출장 등 재판에 참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에 배심원 직무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배심원에게는 재판 하루당 12만원의 일당이 지급된다. 선정기일에 출석한 배심원후보자는 배심원으로 선정되지 않아도 6만원의 일당을 지급받는다.

한편 대구지법 국민참여재판 일정은 다음과 같다.

△1월 6일 오전 11시 제11호법정 (2014고합330 살인등) △1월 13일 오전 11시 11호법정(2014고합577살인)△1월 20일 오전 11시 11호법정(2014고합5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이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