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이 지난 8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중 여당 추천 몫에 판사 출신 이은경 변호사를 추천했으나, 인권시민단체가 반대하고 나서 흠집이 생겼다.
법무법인 산지 대표인 이은경(51) 변호사는 제주 출신으로 숭의여고와 고려대 법대를 나와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0기를 수료했다. 이후 1991년 서울남부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 판사, 전주지법 판사, 서울동부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02년 법복을 벗었다.
이후 사법연수원 외래교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감사,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장, 경찰청 인권보호위원, 대검찰청 사건평정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사람샘재단 이사 등으로 활동해 왔다.
하지만 새사회연대는 9일 새누리당이 국가인권위원회 곽란주 비상임위원의 후임으로 이은경 변호사를 추천하기로 한 것에 대해 반대하며 추천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새사회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새누리당의 밀실추천을 규탄하며, 정치적 공정성에 위배되는 이은경 변호사의 인권위원 추천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 “이은경 변호사는 새누리당 기획위원회 위원으로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 위원으로서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인사가 아니며, 인권위원으로서의 자질과 자격도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관리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새누리당의 공직후보자 추천위, 공천심사위 위원 등을 수차례 역임해 왔다”며 “그리고 2014년 9월에는 새누리당 기획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됐는데, 기획위는 앞으로 총선 및 대선의 중장기계획 수립하는 곳으로 업무에서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여기에다 “더욱이 이은경 변호사는 몇몇 정부기관 인권관련 직책을 역임했지만 인권을 보호, 증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업적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유엔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가 한국의 국가인권위의 등급심사 결정을 두 차례나 보류한 직후 이루어진 첫 번째 인선이었는데도 밀실에서 법조인 추천을 강행했다”며 “인권위원 구성의 획일성으로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오고 있는 상황에서 법조인 추천은 파리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새사회연대는 “우리는 국회가 국가인권위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ㆍ지명의 원칙과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 권고에 따라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규정 마련에 착수할 것을 요구하며, 새누리당은 이은경 변호사에 대한 추천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새사회연대 “인권위 상임위원, 이은경 변호사 추천 철회하라”
기사입력:2015-01-10 1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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