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공무원이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예비 후보자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선거법 제86조)하고 있는 데도 이를 어기고 특정 교육감후보를 홍보한 울산교육청 직원들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4급)는 작년 3월경 네이버밴드에 교육청소속 직원 23명을 포함한 81명을 밴드에 초대해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회원들에게 교육감을 위한 밴드라고 소개했다. 이후 “즐겁게, 즐겁게. 복만가득”이라는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해 교육감의 이름을 암시하는 내용으로 댓글을 게시하여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6급)는 업무 외에 울산지역 인터넷 신문에 명예기자로 활동하면서 자신의 이름으로 특정 교육감홍보 기사를 게재하고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 기사를 링크하는 방식으로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20만원을, B씨에게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A씨에 대해 재판부는 “감사를 총괄하는 지위로, 특정인을 위하여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보다 필요한 자리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자신의 상관인 당시 현직 교육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울산지법, 공직선거법위반 울산교육청 직원들 벌금형
특정교육감 후보, 인터넷과 SNS로 치적 홍보 기사입력:2015-01-13 22: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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