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라고 의심을 품고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고 명예훼손을 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4월 자신의 집에서 남편이 C씨와 부적절한 관계라는 의심을 품고 C씨의 핸드폰으로 “내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네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들 거다! 두XX들 직장에 못 다니게 할 거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이후 3일 동안 총 10회에 걸쳐 C씨에게 공포심이나 불안을 유발하게 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C씨가 근무하는 백화점 상담실로 전화를 걸어 백화점 직원에게 “C가 우리 남편과 바람을 핀다. C가 일을 못하도록 소문이 나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을 비롯해 나흘 동안 총 5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C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일 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부산지법, 남편과 부절적한 관계 의심 품고 폭탄문자 벌금 300만원
기사입력:2015-01-14 21:14:10
공유경제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news@seconomy.kr
<저작권자 © 공유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news@seconomy.kr
공유 포커스
사회적기업
공익재단
CSR
이슈
- 통계 작성 이후 처음... "일·가정 균형이 일 보다 더...
- 늙어가는 한국, 10년 뒤 서울 가구수 감소... 65세 이...
- 갈수록 더 심해지는 구직... 구직자 절반 이상 "두려움...
- 한국 청년실업자 10년간 28.3% 증가... OECD 36개국 중...
- [설문] 연령 낮을수록 자살을 '본인의 선택의 문제'라...
- 서울 시내버스회사, 처·자녀 등 친인척 임원으로 앉혀...
- 한국 남성암 4위 전립선암, 40대 이상 남성 10명 중 8...
- 국민 10명 중 7명, "친일이 애국" 문체부 고위공무원 ...
- 살림살이 좀 나아질까요?... '60대이상 남성' 가장 비...
- 치사율 40~60%, 첫 사망자 발생한 '비브리오 패혈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