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석재)는 작년 3월부터 6개월간 경남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경찰서 종합상황실,창원지방검찰청에 총 2700여회에 걸쳐 전화해 욕설을 한 혐의로 악성 민원인 50대 A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창원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벌금 미납으로 검거된 사실이 있다.
검거과정에서 검사가 자신의 다리를 걷어찼다는 등의 허위의 주장을 하며 112와 경찰서, 검찰청에 수시로 전화를 걸어 욕설과 함께 “검사가 나를 폭행했는데 왜 처벌 안하노”라고 고함치는 등 경찰관 및 검찰수사관 등에게 반복적으로 욕설을 한 혐의다.
검찰은 검사가 A씨가 벌금미납자로 검거되는데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그 누구도 그의 다리를 찬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의 가족들은 A씨가 피해망상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로 인해 치료를 받은 일이 전혀 없고,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진술하는 등 정신질환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앞으로 무고ㆍ위증 사범 등도 지속적으로 단속해 엄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창원지검, 2700여회 욕설 50대 악성 민원인 구속
기사입력:2015-01-19 17: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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