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단속에 걸려 음주측정을 거부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5월 강서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렸다.
경찰은 A씨가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을 확인하고 음주측정기로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2005년에 2회, 2010년에 1회 음주 운전한 혐의로 각 벌금 100만원,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이윤호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부산지법, 상습 음주운전 40대 여성 징역형
기사입력:2015-01-19 1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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