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경찰청은 20일 긴급체포한 울산 북구 한 어린이집 원장 A씨에 대해 아동학대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교사인 A씨의 여동생도 24개월 된 남자 원생과 27개월 된 여자 원생 등 2명을 어두운 방에 가둬 혼자 있게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1월부터 최근까지 22개월된 남자 원생의 입 속에 수차례에 걸쳐 휴지, 물티슈, 손수건 등을 집어넣어 학대한 혐의다.
또 10개월 된 쌍둥이 형제를 흔들의자에 눕힌 뒤 벨트를 채워 장시간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등이 고의로 CCTV의 녹화물을 삭제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영상복원을 요청키로 했다.
경찰은 A씨가 보육교사 수를 임의로 늘려 국가보조금을 타낸 정황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 학대사건 관할 행정기관인 북구는 21일 오후 2시 북구의회 다목적실에서 어린이집연합회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보육아동 20명 가운데 9명은 인근어린이집으로 이동 보육하고 나머지는 가정 양육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관내 모든 어린이집에 공문을 발송하고 CCTV 미설치 어린이집(137개소)에 대한 설치유도와 함께 경찰과 합동점검반 편성 특별지도 점검,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화를 권고했다.
북구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울산지방경찰청 조사 결과에 따라 아동학대 판정 시 시설폐쇄 조치키로 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울산북구, 아동학대 어린이집 폐쇄 조치 수순
울산경찰청, 아동학대 혐의 원장 긴급체포 구속영장 신청 기사입력:2015-01-21 14: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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