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마산동부경찰서(서장 곽예환)는 혈중알코올 농도 0.061상태(면허정지)로 운전하다 새벽운동을 나온 70대 노인을 들이받고 사체유기까지 하고 도주한 20대 피의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26일 오전 5시 46분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로 편도 1차로를 운행하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고 가로수와 비석 등을 잇따라 충격한 후 일반주택의 마당에 진입해 멈춰 섰다.
A씨는 하천에 추락한 피해자를 인근도로 아래 굴다리로 옮겨 유기한 후 주거지로 도주해 잠을자고 있었다.
문성재 경감은 “사체발견자인 현대폐차장 직원의 신고로 차적조회를 거쳐 김장주 경위 등 3명이 피의자 주거지를 방문했다”며 “피의자는 옷과 신발을 이미 세탁한 상태였고 신병확보후 신속히 음주측정을 실시해 긴급체포했다”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마산동부서, 음주 뺑소니에 사체유기 20대 피의자 검거
기사입력:2015-01-27 10: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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