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전단변호사는 부산고법 관내 부산지법 2명, 울산지법 1명, 창원지법 1명 등 4명을 선발했다.
이를 위해 부산고법은 지난 22일 신규 지원자 19명에 대한 면접을 실시, 26일 국선운영위원회의 선발심의를 거쳐 27일 고등법원장이 최종결정을 내렸다.

위촉기간은 2015년 3월 1~2017년 2월 28일(2년)이며 보수는 월 600만원(세전), 1회 재위촉후 월 800만원(세전)으로 인상예정이다.
국선전담변호사 2년이상 4년미만 경력자는 월 700만원(세전), 1회 재위촉후 월 800만원(세전)으로 인상예정이며 4년 이상 경력자는 월 800만원(세전)이다.
공동사무실 무상 제공(관리비/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 사무실운영비 월 50만원 지원)된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