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치료보다는 보험금 편취 보험사기 친인척 징역형

기사입력:2015-01-27 22:15:13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보장성이 높은 수개의 보험상품을 선택해 집중 가입한 후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해 편취할 목적으로 입원한 보험사기 가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모두 친인척 관계인 50대 A씨와 B씨, 30대 C씨와 D씨, 20대 E씨 등 5명은 A씨의 주도로 보장성이 높은 보험상품을 각각 2~7개 가입하고 기장군 소재 모 병원에서 각각 경추의 염좌 등 진단을 받고 29~4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이들은 모두 치료기록이 없거나 부재중이었음에도 기록지가 작성되는 등 병원 측의 묵인과 방조로,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가능한 질병임에도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했다.

모두 이런 수법으로 각각 수회에서 십여회에 걸쳐 1000여만원에서 4000여만원 등 모두 1억4000여만원을 편취해 사기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5단독 정성호 판사는 지난 23일 사기혐의로 기소된 5명 가운데 A씨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또 나머지 4명에게는 징역 8월과 징역 6월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년간 보호관찰과 120~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각 명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이 다수의 보험사를 상대로 실제 진료나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한 사안이다”며 “피고인들은 가족 및 친인척 사이로서 범행 수법을 공유하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편취금액을 변제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