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지청장 최정숙)은 30일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3월 11일) 관련, 지난 23일경 경합이 예상되는 상대 후보(현 조합장)에게 선거불출마 대가로 2억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그 중 5000만원을 제공한 조합장 출마 예정자(전 군의원, A조합감사) 및 공모 조합원 B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금을 제공받은 현 조합장이 지청을 방문해 금품수수사실을 신고해 5000만원을 압수 조치했다.
최정숙 지청장은 “가동 중인 조합장선거 전담 수사반을 더욱 활성화 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수사지휘를 철저히 해 불법행위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통영지청, 조합장 선거불출마 대가 금품건넨 전 군의원 구속기소
2억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5000만원 건넨 혐의 기사입력:2015-01-30 19: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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