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음주측정을 거부한 부산 영도구의원 A씨에게 법원이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작년 11월 15일경 부산남구 유엔평화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8km가량 운전을 했다.
음주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용암지구대 소속 경찰관은 A씨에게 술 냄새가 나고 몸을 못 가눌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을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다며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A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4차례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이에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2단독 오창섭 판사는 지난 23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약식명령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의원은 2일 “명령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 할 수 있어 이를 신중히 검토중이다”라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부산 동부지원, 음주측정 거부 영도구 의원 벌금 500만원
기사입력:2015-02-02 2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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