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 식으로 2013년 11월 25일까지 담당 공무원 등에게 압력을 행사해 자신의 아들 B씨 등이 공사를 수주 받도록 하는 등 관급공사 7건 1억5100만원 상당을 도급받아 갈취한 혐의다.
또 2011년 4월~ 2013년 12월경까지 건설업 등록 없이 진주시 하천관리과에 발주한 세천 재해위험지 정비공사(도급액 1800만원) 등 같은 시 과ㆍ읍ㆍ면ㆍ동에서 발주한 관급공사 45건 82억9100만원 상당의 공사를 건설업 면허 없는 아들 B씨 등으로 하여금 시공토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류용희 수사과장은 “어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어 진주지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증거관계조사 등 보강수사를 통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