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공모해 2011년 6~2013년 6월 창원에서 기획부동산을 운영 하면서 바지사장 3명 명의로 순차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포항 일대 부지 44필지(임야 8만1111㎡)를 56억 원가량에 매입한 후 518필지로 분필하면서 불특정 다수인 502명에게 양도했다.

이 사건 관련, 체납된 세금은 법인세 20억9300만원, 소득세 23억900만원 등 총 44억300만원에 달한다.
검찰은 압수ㆍ수색을 통해 확보한 실운영자의 은닉재산에 이 사건 포탈 법인세를 포함한 체납세금 44억 원가량을 전액 가압류해 환수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명의상 등록된 사업자 앞으로 세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에 착안, 당뇨합병증 등을 앓고 있는 동거남의 아버지를 명목상 대표이사(바지사장)로 내세우고, 그로부터 불과 3개월 후 그 아버지가 사망했는데도 사업자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매수자와는 사망한 명목상 대표이사 명의로 계속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대범함을 보였다”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