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13억 조세포탈ㆍ44억 세금체납 기획부동산 조직 검거

사망한 대표이사 명의로 매수자와 계약 체결 기사입력:2015-02-05 10:28:52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형사제5부(부장검사 박종일)는 3년간 법인세 13억2000만원가량을 포탈한 기획부동산 조직 4명을 검거, 그 중 실운영자 1명을 구속 기소하고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공모해 2011년 6~2013년 6월 창원에서 기획부동산을 운영 하면서 바지사장 3명 명의로 순차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포항 일대 부지 44필지(임야 8만1111㎡)를 56억 원가량에 매입한 후 518필지로 분필하면서 불특정 다수인 502명에게 양도했다.

부산지검, 13억 조세포탈ㆍ44억 세금체납 기획부동산 조직 검거
양도대금 180억원 가량을 입금받고서도 그 즉시 현금인출, 차명계좌 이체 등을 통해 자금 추적이 불가능하게 한 후 세무신고를 전혀 하지 않는 수법으로, 3년간 법인세 13억2000만원 가량(법인세 2011년도 3400만 원, 2012년도 10억5000만원, 2013년도 2억3000만 원가량)을 포탈한 혐의다.

이 사건 관련, 체납된 세금은 법인세 20억9300만원, 소득세 23억900만원 등 총 44억300만원에 달한다.

검찰은 압수ㆍ수색을 통해 확보한 실운영자의 은닉재산에 이 사건 포탈 법인세를 포함한 체납세금 44억 원가량을 전액 가압류해 환수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명의상 등록된 사업자 앞으로 세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에 착안, 당뇨합병증 등을 앓고 있는 동거남의 아버지를 명목상 대표이사(바지사장)로 내세우고, 그로부터 불과 3개월 후 그 아버지가 사망했는데도 사업자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매수자와는 사망한 명목상 대표이사 명의로 계속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대범함을 보였다”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