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법은 선정위원회 심의 후 2015년도 17개언, 71명의 통역ㆍ 번역인 명단을 부산지방법원홈페이지 새소식란을 통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통역ㆍ번역료 지급 기준(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 제10조)에 따라 △통역료는 실제 통역에 소요된 시간을 기초로 30분 단위(30분씩 끊어 남는 부분은 이를 30분으로 본다)로 산정, 최초 30분에 대해 7만원, 이후 추가되는 30분에 대하여는 매 30분마다 5만원을 지급한다.
판결의 선고에만 입회한 경우 그 시간이 30분 미만일 때에는 5만원을 지급하고 30분 이상일 때에는 기준에 따라서 지급한다.
예정된 시간보다 절차가 늦게 진행되는 등의 사유로 통역인이 법정에서 대기하게 된 경우 그 대기 시간을 고려해 통역료를 증액할 수 있다.
△번역료는 A4용지를 기준(원문이 아닌 번역문을 기준으로 함)으로 장당 번역료를 산정, 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경우는 장당 3만원, 외국어를 국어로 번역하는 경우는 장당 2만원을 지급한다.
17개 언어, 71명 명단은 다음과 같다.
◇수화=강주수, 손제연 ◇영어=강영주, 김근휘, 김도훈, 김보람, 김수향, 김은영, 김은진, 김지윤, 노승조, 박선분, 박지현, 박한호, 백선희, 손은혜, 신영미, 신지연, 윤선미, 이성득, 이주혜, 이지은, 이진화, 정미나, 정유진, 조경미, 주연우, 지예은, 최현정, 팽재희 ◇중국어=강혜영, 권진녀, 박금령, 박영미, 박일남, 박진화, 배은정, 왕기송, 우앤, 이아천 ◇일본어=고수경, 김민지, 김연희, 김진희, 김치영, 김현정, 박종욱, 윤연숙, 임민주, 정은주 ◇네팔어=이수연 ◇독일어=이해욱 ◇러시아어=김경재, 천호강 ◇몽골어=한나(갤앨마), 박수연◇베트남어=마이황안, 서민희, 유선희, 원지영 ◇불어=유종숙 ◇스리랑카어=이종수 ◇스페인어=배수화, 장경인 ◇우즈베크어=압둘라예바호히라 ◇인도네시아어=로리따, 셀비안드리야느 ◇포르투칼어=임두빈 ◇태국어=차현정, 티프타완 티파네트 ◇터키어=안유진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부산지법, 17개 언어 71명 통역ㆍ번역인 지정자 공고
기사입력:2015-02-05 10: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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