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박종근)는 지난 4일 임찹담합으로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 용역을 낙찰 받은 10개 헬기대여업체 임직원 9명을 입찰방해죄로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4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산불진화용 헬기 선정 입찰에서 들러리 업체를 세워 경쟁 입찰을 가장하고 투찰가를 담합, 총 25개 지역에서 임대료 합계 150억원 상당을 낙찰 받은 혐의다.
국내 민간 헬기대여업체는 모두 14곳에 불과해 관급공사의 경우 낙찰률이 85~87%가 보통임에도 입찰담합을 통해 평균 93.623%의 높은 가격 수준으로 낙찰(각 1억4000만~33억4000만원수준)을 받았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헬기대여업체 영업이사들로 구성된 모임을 통해 지역별 분할을 암묵적으로 합의했다”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의뢰했다”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울산지검, 150억 임찰담합 헬기대여업체 임직원 9명 기소
2명 구속 기소, 7명 불구속 기소 기사입력:2015-02-06 15: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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