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시(시장 안상수)는 숨은 세원을 찾아내 부과하게 하거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해 체납액을 징수하게 한 민간인에 대한 ‘시민제보 포상금제’를 전격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재산은닉, 고액 체납자 등의 사해행위, 위장이혼 등에 대한 정보를 시민의 협조를 받아 끝까지 추적, 반드시 징수해 조세정의와 형평성을 구현하고자 하는 취지다.
시민신고에 의한 부과징수 사실이 인정될 때 건당 30만원,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한도에서 지급하게 된다.
신고접수는 신고자의 성명, 주소 등을 명기하고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해 시청 세정과(체납징수 기동팀) 또는 구청 세무과(체납징수 담당)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해도 된다.
신고접수 된 제보는 창원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게 되며, 제보자의 신분은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장된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창원시, ‘시민제보 포상금제’ 전격 시행
건당 30만원,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한도 기사입력:2015-02-08 13: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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