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서부경찰서(서장 김광룡)는 운전중인 시내버스 운전자를 폭행한 50대 피의자를 특가법(운전자 폭행 등)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늦은 밤 창원시 의창구 소재 도계새마을 금고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시내버스 안에서 술이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얼굴을 때리며 밀쳐 2주 상해를 가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창원서부서, 운전중 버스기사 폭행 50대 검거
기사입력:2015-02-11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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