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 사천경찰서는 40대 여교사 B씨가 혼인신고를 거부한 것에 앙심을 품고 B씨를 필로폰 판매자로 허위 신고한 50대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작년 12월 29일 진주시 소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B씨 소유 차량에 필로폰 0.45mg을 1회용 주사기 4개에 넣어 포장한 후 숨겼다.
이어 지난달 1일 경남지방경찰청 112에 차량에 마약이 숨겨져 있고 이를 판매하려 한다고 허위사실을 신고하고, 같은 달 29일 진주시 소재 한 택배회사에서 발송자를 B씨로 한 필로폰이 든 1회용 주사기를 진주경찰서 민원실 등에 발송한 혐의다.
경찰 측은 “B씨에 대해 모발 및 소변채취 검사를 했지만 음성반응이 나왔고 지난 10일 광주광역시 소재 주거지에서 검거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신청이 기각돼 보강수사 후 재신청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혼인신고 거부 앙심품고 마약 판매자로 허위신고 50대 검거
40대 여교사 차량에 필로폰 숨기고 경찰서에 택배 보내 기사입력:2015-02-23 10: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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