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청탁시 청탁사항이 공개되고 인사상 불이익 전보조치를 당한다.
‘지방공무원 인사청탁행위 대응 매뉴얼’ 은 어떠한 행위가 인사청탁에 해당되는지 또는 인사청탁에서 제외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했다.
시교육청은 1차 인사청탁이 있을 경우 관리부에 그 내용을 상세히 등록을 하고 인사권자인 교육감(6급 이하는 부교육감)에게 보고한 후 피청탁자에게 통지ㆍ경고한다.
2차 인사청탁이 있을 경우 관리부에 등록을 하고 인사권자에게 보고한 후 본청과 5개 교육지원청의 업무포털과 인트라넷에 청탁사항을 공개하고 인사시 피청탁자를 불이익 전보 조치한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부산교육청 “인사청탁시 명단 공개 후 불이익 전보”
지방공무원 인사청탁행위 대응 매뉴얼 발표 기사입력:2015-02-24 15: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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