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울산교육청 건축공사의 발주 및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 40대 A씨는 2013년 1~2월에 걸쳐 두 차례 자신이 공사 감독을 담당한 ‘C중학교 급식소 개선공사’의 시공업체 대표로부터 300만원을 받았다.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원수 부장판사)는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400만원 및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금품 수수 등으로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됨에 따라 학교 건축물이 부실 시공될 위험이 커졌고 그로 인한 위험은 오로지 학생들이 부담하게 돼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