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세관(세관장 김용태)은 5일 면세담배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외항선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울산항에 입항한 외국무역선 ‘H'호(총톤수 1598톤, 석유제품운반선) 선박에 면세담배 43보루(시가 200만원 상당)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은닉한 혐의다.
세관은 최근 국내 시중 담뱃값이 대폭 인상(4500원)에 따라 A씨가 면세담배를 시중에 유통시키려고 은닉한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선용품 면세담배는 외국무역선 선원들이 선박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저렴한 가격(국산담배 갑당 약1200원)에 공급되는 담배로 국내반입이 불가 하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울산세관, 면세담배 43보루 은닉 외항선원 적발
선용품 면세담배 국내 반입 불가 기사입력:2015-03-05 12:46:22
공유경제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news@seconomy.kr
<저작권자 © 공유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news@seconomy.kr
공유 포커스
사회적기업
공익재단
CSR
이슈
- 통계 작성 이후 처음... "일·가정 균형이 일 보다 더...
- 늙어가는 한국, 10년 뒤 서울 가구수 감소... 65세 이...
- 갈수록 더 심해지는 구직... 구직자 절반 이상 "두려움...
- 한국 청년실업자 10년간 28.3% 증가... OECD 36개국 중...
- [설문] 연령 낮을수록 자살을 '본인의 선택의 문제'라...
- 서울 시내버스회사, 처·자녀 등 친인척 임원으로 앉혀...
- 한국 남성암 4위 전립선암, 40대 이상 남성 10명 중 8...
- 국민 10명 중 7명, "친일이 애국" 문체부 고위공무원 ...
- 살림살이 좀 나아질까요?... '60대이상 남성' 가장 비...
- 치사율 40~60%, 첫 사망자 발생한 '비브리오 패혈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