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회는 배창대 형사2부장, 의료전문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종사자 등 총 6명으로 구성됐다.
◇경제적 지원 요건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5주 미만 상해 피해자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특별결의를 거쳐 지원 가능하다.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지원 신청
범죄피해자가 검찰청 민원실 또는 피해자지원 담당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추천을 받아 경제적 지원을 신청하면, 각 검찰청에 설치된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이 결정된다.
검찰에는 이 외에도 피해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유족ㆍ장해ㆍ중상해 구조금 지급, 의료ㆍ법률지원, 주거이전, 이전비 및 비상호출기 지급 등 다양한 범죄피해자 지원제도가 마련돼 있다.
피해자지원 요건, 내용 및 신청절차 등에 대한 문의는 범죄피해자 담당관(055-760-4576)에게 하면 된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