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 통영경찰서(서장 김명일)는 갈대뿌리 액상즙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 해 4억여원 부당이익을 취한 통영소재 모업체 대표 50대 A씨를 식품위생법위반(10년이하징역, 1억원이하 벌금) 혐의로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2월~2015 2월 통영시 도산면 일원 갈대밭에서 채취한 갈대뿌리로 액상즙을 제조, ‘갈대뿌리가 방사능 중독과 백혈구 감소증 치료, 당뇨병, 황달, 각종 암이나 뇌혈관 질환과 치매예방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인터넷, 전단지 등을 통해 허위ㆍ과대광고 한 혐의다.
또 TV프로그램 등에도 출연해 “갈대뿌리로 자신의 뇌경색이 치유됐다”며 과장해 전국의 2000여명에게 1박스에 15만원씩 4억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통영서, ‘갈대뿌리 액상즙’ 만병통치약 허위ㆍ과대광고 업자 입건
TV프로그램 등 출연 “갈대뿌리로 자신의 뇌경색이 치유됐다” 기사입력:2015-03-08 11: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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