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도청 공무원을 통해 대출에 필요한 승인을 받아내 주겠다는 명목으로 의료법인관계자로부터 2천만원을 수수한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2월말경 양산시 소재 한 요양병원에서 병원행정원장과 의료법인 이사장으로부터 병원 담보대출 청탁을 받았다.
A씨는 “의료법인은 시중은행에 대출받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을 받으면 법인 자산의 70%를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며 “경남도청에서 곧 퇴직하는 공무원을 통해 승인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20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권영문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알선수재)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직무와 관련해 공무원이 돈을 받아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저해한 것을 의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킨 점, 2011년 출소하고도 자숙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갱생을 다짐한 점, 의료법인 측과 원만히 합의하고 법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부산지법, ‘공무원 통해 승인’ 명목 2천만원 알선수재자 벌금형
기사입력:2015-03-11 15: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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